살인죄로 15년 형 선고 받고 형집행정지처분 받아 요양 중 홧김에 가위로 찔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나가’란 소리에 격분, 요양원 여자동료를 찌른 N씨(67, 아산시)를 살인미수혐의로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N씨는 추석날인 3일 오후 1시25분 아산시 한 요양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서는 순간 ‘나가’라고 소리친 H씨(63, 아산시)의 몸에 올라타 가위(길이 25cm)로 가슴부위 등 4곳을 찔렀다.

N씨는 2002년 3월29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 심근경색으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아 요양해오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인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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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지역형사1팀은 피해신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 범행현장에서 어슬렁거리던 N씨를 붙잡아 혈흔이 묻은 가위 1점을 증거물로 압수, 유전자감식을 의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위에 찔린 H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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