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최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혼'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들에게 지나친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혼'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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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난 8월 5일과 6일, 13일 등의 방송분에서 칼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 다량의 피가 흐르는 장면, 숟가락을 목에 찔러 자살하는 장면, 사람의 시체와 잘려진 손가락 모습 등의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제44조(수용수준) 규정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측은 "동 프로그램이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납량특집 공포물이라는 점에서 다소 자극적 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살인이나 자살, 훼손된 시체 등의 장면이 보편적 매체인 지상파방송에서 맥락상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묘사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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