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서 안전진단비용과 조합운영경비,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등의 지원ㆍ융자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1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ㆍ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융자범위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에 무장애 생활환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시켰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D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일반회계와 분리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내용을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2010년 1월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