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타미플루를 불법 구입해 자체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유럽계 다국적제약사인 ㄱ사는 최근 자사가 거래하는 도매업체를 통해 직원 300여 명분의 타미플루를 구입했다.
29일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ㄱ사는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직원용 타미플루를 확보하라"는 유럽 본사의 지침을 받고 타미플루를 대량 구입했다. 신종플루에 걸린 직원이 의사 처방전을 가져오면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다른 유럽계 다국적제약사인 ㄴ사와 담배회사 ㄷ사도 같은 이유에서 타미플루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사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ㄴ사 관계자는 "본사는 일부 물량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국 지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본사가 이 같은 지침을 내려 보냈을 가능성이 커, 실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한 제약사들은 상당수일 것이라고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내다봤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라 해도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판매하거나 건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최근 HSBC가 타미플루를 비축했다 적발되고 한 사람이 수 십∼수 백 명분의 약을 처방받거나, 타미플루의 93%가 예방목적으로 처방된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국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의 실태조사에 따라 타미플루 불법 확보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