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 제기한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승계건 등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해 29일 남대문세무서로부터 법인세 2148억5000여만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AD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