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자살한 현역 군인도 국가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타나 가혹행위 등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자살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로 국가 책임 인정여부를 소속기관장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이 과학적으로 판별하도록 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될 경우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기 이천 등 국립 호국원에 안장하게 된다. 연간 군 자살자가 70~80여명으로 이들 중 국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반 정도로 연 30~4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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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자살자에게 웬 국립묘지냐'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해 자녀를 군에 보냈으나, 그 소중한 자녀에 대한 비보를 듣게 된 어머니들의 비통한 심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들이 찾아가 혼이나마 만날 수 있도록 국립묘지에라도 안장해 줘,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줘야 한다"며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군 자살자의 경우 원인을 불문하고 국립묘지에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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