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레미콘 업계가 불황극복의 해법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기업간 결합형태인 '카르텔(cartel)'을 선택했다.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여파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중소 레미콘 회사들이 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게 집단 행동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28일 전국 37개 지역 388개 중소 레미콘 사업자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카르텔 인가 신청은 '공동구매'와 '물량배분'이 핵심이다.

개별 레미콘 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물량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취합해 원재료 공급자인 시멘트 회사 등과 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레미콘 물량의 공동 배정, 공동의 차량ㆍ운송 관리, 공동 브랜드 개발, 품질관리와 연구개발 등도 포함돼 있다.


이는 조달청이 레미콘 품목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를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MAS가 적용되면 수요기관이 직접 레미콘 업체를 선정해 구매할 수 있게 돼 제품을 납품시키기 위한 업체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심할 경우 업계 적정 단가 구조가 붕괴돼 업체간 공멸까지 확대될 수 있다.

AD

하지만 카르텔이 인가되면 지역 레미콘조합이 건설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사전에 합의된 물량 배정표에 따라 각 레미콘 회사들에 골고루 배정이 가능해진다.


카르텔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공정경쟁을 막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한국선박대리점협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7건의 카르텔을 인정한 바 있다.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려는 레미콘 업계의 간절한 바람에 공정위의 '포용'이 필요한 때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