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보건복지가족부과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진통제 등 독감 증상 완화 약물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잭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와 리렌자, 그리고 함께 투여하는 증상 완화 약물 5종은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돼 국가 비축분으로만 쓰일 수 있다.

현재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았더라도 입원 대상이 아니면 거점약국에서 조제해야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거점 병원에서 곧바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D

이와 함께 이번 추석 기간에 거점병원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도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은 29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