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초희 기자]한국HSBC은행은 다량의 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류독감(AI)예방차원에서 지난 2007년 그룹 본사에서 타미플루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HSBC측은 한국내 계열사 직원을 포함해 한국HSBC은행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다량의 타미플루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부터 조류 독감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라는 HSBC 그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HSBC은행도 타미플루 구입을 포함한 비상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SBC는 2008년 봄 타미플루 구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료기관을 접촉한 결과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근거로 하여 약국으로부터 구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논의 이후 예산 문제와 타미플루의 유효기간 때문에 구매가 지연돼 지난 6월에 구매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HSBC는 지난 6월에도 신종플루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전이라 은행은 단지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입한 타미플루는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처방전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나 해외출장,여행의 경우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귀국 후 즉시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HSBC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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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그룹의 해외소재 다른 계열사들도 현지 법령의 허용 여부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이미 타미플루를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진단 없이 일괄 처방을 했고 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회사가 자의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어서 논란이 우려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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