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입사 과정에서 학력을 축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것도 징계사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학 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학입시 준비 등과 같은 경력을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학졸업자의 하향취업 경향이 있는 등의 사정 만으로는 원고의 학력 허위기재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이 지난 2003년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사실을 이력서에서 누락시킨 채 2008년 2월 자동차 조립ㆍ생산업체 D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고, 얼마 뒤 사실이 드러나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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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고,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D사는 자사 취업규칙에 '채용시 제출서류에 학력 등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후에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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