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잡아라" ...내게 맞는 청약 방법은 ?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달 26일께 4개 시범지구의 일반분양분 사전예약이 예정되면서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전예약을 통해 풀리는 물량은 '반값 보금자리'란 별칭이 붙을 만큼 가격이 저렴해 뜨거운 청약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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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사전예약 1만4295가구 공급=다음달 7일 첫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물량이 총 1만4295가구로 확정됐다. 지구별로는 강남세곡 1405가구, 서초우면 864가구, 고양원흥 2545가구, 하남미사 9451가구 등이다.
정부는 사전청약에 이어 내년 중 본청약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은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 이 가능하고 하남미사, 고양원흥은 경기도 하남시, 고 양시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를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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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량..세곡 등 4개 보금자리지구 5만5000가구 물량 확정= 4개 지구 건설 물량의 총 합계는 5만5041가구다. 국토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지구계획에 따르면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805만3000㎡에 5만5041가구가 건설된다.
각 지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94만677㎡) 6821가구 ▲서울 서초구 우면동(36만1948㎡) 3390가구▲경기 고양시 원흥동(128만7262㎡) 8601가구 ▲경기 하남시 망월동(546만2689㎡) 3만6229가구 등이다.
이중 4만505가구(74%)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되며 이 중 공공분양 물량은 2만463가구, 공공임대는 2만42가구가 나온다. 이번에 사전예약으로 공급될 공공분양물량은 전체 공공분양물량의 80%인 1만4295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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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유형별 물량, 각기 다른 청약조건 등= 사전예약 청약일정은 9월 3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후 ▲10월 7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에 3자녀 특별공급 ▲15일에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 ▲20일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2일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26일에 일반공급 등의 일정으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사전예약에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 30%에 불과하다. 이에 유형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법을 알아봤다.
다음달 7일 처음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의 15%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추천한다. 자격 요건이 맞는 수요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한다. 이후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전체의 5%로, 별도로 마련된 배점표에 따라 85점 이상, 70점 이상, 55점 이상 등의 순으로 사전예약에 뛰어들 수 있다.
우선공급은 전체 15%인 2145가구가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에 해당하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15일엔 5년이상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통장 60회 이상 납입한 가구에 한해 우선공급을 위한 사전예약이 실시되며 16일은 3년이상 무주택, 360만원이상 납입한 가구, 19일은 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한 가구에 한해 우선공급 물량에 대한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우선공급 물량이 미달되면 이번 사전예약 물량 중 일반공급 1순위 예약물량에 포함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는 '3자녀 이상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생애 최초 주택은 총 2859가구=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에 따른 사전예약은 20일부터 22일까지 285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기간이 짧거나 청약금이 적은 20~30대 근로자들도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수 있다. 기혼이거나 이혼했다면 자녀가 있을 경우 예약할 수 있다. 또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2년 이상 불입한 청약저축통장(1순위)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144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며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사전예약(1~2순위)이 이뤄진다. 22일 1순위 신청이 마감되면 후순위 접수는 실시되지 않는다. 2순위까지 미달될 경우에는 내년 본청약 특별공급물량에 포함된다.
26일부터 접수를 받는 일반공급물량은 전체 30%, 총 4288가구가 나온다. 5년이상 무주택이면서 1200만원이상 납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27일 5년이상 무주택, 800만원이상 납입 ▲28일 5년이상 무주택, 60회이상 납입▲29일 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 등의 순으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2순위 예약접수는 30일부터이나 선순위 예약에 모든 물량이 빠지면 2순위에게 기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판교 분양 시 청약가점을 감안할 때 서울은 청약저축 2000만~2500만원 정도 돼야 안정권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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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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