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기숙학원은 재수생만이 다닐 수 있게 된다.


이에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학원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기숙학원)의 등록 기준'이 새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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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학생 기숙형 교습으로 수강료 고액화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되면서 기숙학원의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기숙학원은 재수생만이 교습받을 수 있으며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해야 한다. 또 영양사를 반드시 배치해야만 한다. 또 재수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학원은 남·여별 생활지도 담당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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