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7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대상에 학원과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오는 11월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대상이된 학원은 '학원의 설립및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학원으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이 학원으로서 어느 기준 하나에만 해당돼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업종은 신규 건축이나 증축시 구청에 허가서를 제출할 때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을 받고 이에 대한 점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점검및 점검서 발급에 따른 비용은 보통 건당 6,7만원 가량이다. 이후 3년마다 있는 정기 전기점검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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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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