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위반 조사 결과 드러나


증권법 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국의 전통 명주 제조업체 우량예(五粮液)가 그동안 10억위안(약 1750억원)에 달하는 허위공시를 한 사실이 밝혀져 증권시장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위법행위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쓰촨(四川)성 이빈(宜賓) 우량예가 지난 2007 사업연도에 10억위안의 회사 매출을 뻥튀기했다고 밝혔다. 그해 회사의 실제 매출은 72억5066만위안이었지만 매출보고서에는 82억5066만위안으로 허위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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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우량예는 같은해 5500만위안 투자손실을 입었으나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2000년에는 자회사로부터 2000만위안을 빌려 투자했다가 520만위안을 날린 사실도 드러났다.
2000년 우량예는 1억3000만위안으로 주식투자에 손을 댔다가 5년뒤 4200만위안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증감위는 증권관련법 위반 혐의로 우량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량예 주식은 당일 22.60위안으로 6.22% 급락했다. 우량예 주가는 23일 21.60위안으로 장을 마친 뒤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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