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서 기성회비 등을 받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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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대학생 A씨와 가족이 "중학교 재학 중에 낸 기성회비와 급식비 등 120만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소장에서 "현행 교육기본법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한다"면서 "그렇다면 모든 국민은 3년의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일체의 부담을 져선 안 되고, 결국 기성회비나 급식비·수업료 등에 대한 부담도 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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