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민주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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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03년 단국대 이전사업에 참여하려는 시행업체 두 곳에 "부지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해 위임 약정을 맺고, 현금 1억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기 안산 상록을, 경남 양산, 강원 강릉, 경기 수원 장안에 이어 다섯 번째로 다음달 28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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