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이정현 의원 \"김형오 의장, 10점 만점에 10점\"";$txt="";$size="150,197,0";$no="200903111848268919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사회문제로 격상된 학교내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는 이른바 '왕따' 예방법안이 발의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돌림' 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상담·교육·치료기관을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발견 및 신고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신변을 보호해 보복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 따돌림 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2년간 학교 따돌림 가해학생 수는 2007년 251건 1190명에서, 2008년 304건 1452명으로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증가폭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을 근절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 개정안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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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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