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의 운영자는 주변 시장과의 협력촉진 및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협약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민 채용 의무화 ▲지역생산품 매입·판매와 매장 설치 및 소비촉진 ▲매출 수입금에 대한 지역은행 일정기간 예치 등이 주내용이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을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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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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