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정년퇴직 교사 최모(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퇴직금 미지급분 1억91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최씨가 결격사유없이 정상적으로 퇴직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3억원 가운데 이미 지급받은 기여금과 이자를 뺀 나머지 1억9190만2186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1969년 2월 1일 나주 한 초등학교 일선 교사로 임용돼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전남 일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지난 2월 28일 정년퇴직한 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에 최씨는 "교육청과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의 부실한 신원조회로 인해 임용결격기간의 도과 이후 다시 임용을 받거나 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한 기회'를 상실해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3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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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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