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도 서울 외 전 지역으로 확대

올해 퇴직하는 근로자에 한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5년 내 해당 주택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될 전망이다.

12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뒤 확정·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퇴직금에 매기는 소득세 부담 경감을 추진키로 한 것은 “최근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직자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

구체적인 방법으론 ▲현재 퇴직금 지급액의 45%로 돼 있는 소득공제율을 높이거나 ▲세액 공제 신설, 또는 ▲퇴직 사유에 따라 세금 감면 폭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다만 퇴직연금 등 연금 형태의 소득에 대해선 정상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되, 서울을 뺀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5년 내 팔 경우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지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고양,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개 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임금삭감 등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선 임금 삭감액의 일정 부분을 세법상 비용으로 간주,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이날 함께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당정 간에 큰 이견이 없으면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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