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중개해 주고 받은 수수료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A씨가 자격증 없이 부동산을 중개해 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40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중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춰, 부동산 중개행위가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3200만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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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B씨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2290만여원에 대해서도 B씨에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씨에게 경기도 안산 소재 임야 등 부동산에 관한 중개 업무를 위임,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B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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