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8월 31일 현역병의 군복무기간 단축 가능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유 의원의 법안은 지난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숙련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22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동조하고 있어 법안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군 장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군복무중인 병사나 부모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여론을 의식해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을 당시 국방부는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유승민의원의 병영법 개정안을 놓고 입영대상자 및 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발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미 정부방침이 정해지고 추진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방안은 입영대상자가 축소 등을 이유로 병의 숫자는 줄이고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유급지원병과 부사관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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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개혁안에 따라 첨단무기 도입시 병사보다는 이를 운용할 인력이 필요하며 현재 유급지원병과 부사관을 늘릴 경우 전력화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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