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로비 자금을 살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