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1보)
김진우
기자
입력
2009.09.16 14:42
수정
2009.09.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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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광범위하게 로비 자금을 살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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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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