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나 DMB 시청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사용, 인터넷 접속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차량 내에서 DMB 등 영상물을 시청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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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의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비게이션 등이 운전 중 영상수신 및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규제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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