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교육청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년간 특수목적고 입시특강을 해온 '대치동 오선생'이 고등학교 교사로 밝혀졌다.
사립고 교사인 오씨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분이어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로 판명되면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오씨는 수년간 강의를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과 해당학교 측은 "강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하고 나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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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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