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A씨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2년부터 15년 동안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해온 A씨는 근무 중 발생한 소음 때문에 지난 2007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작업장 소음 수치가 산업재해보상법상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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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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