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관련 10대 품목 중점

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 우편물에 대한 세관의 불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14일 특송물품 및 우편물의 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해 들여오는 마약류, 가짜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불시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해외서 들여온 모든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해 세관직원을 대거 동원해 모두 개장 검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의 불시단속에서 필로폰 150g(5000명 동시 투약 가능) 외 불법의약품, 건강위해식품, 지재권침해물품 등 80건이 걸려들었다.

이번 단속에서 품명, 값, 물건 받는 사람 등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는 특송업체엔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관세청은 특송 및 우편물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대대적 단속을 벌이는 등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을 막는데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AD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송물품 및 우편물 통관관리를 강화키 위해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국민건강관련 10대 품목을 정해 간이통관절차 대신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내역과 판독내역이 동시에 나타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구축으로 특송물품 통관관리를 강화해 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