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직원이 임진강 참사 이전 무인자동경보시스템 이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6일 오전까지 경보시스템 서버가 수자원공사 담당직원에게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26차례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이를 묵살하다 연천경찰서와 연천군 당직실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택근무자는 연천군의 연락을 무시하다 본사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나와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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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 관계자는 "보조 데이터장치인 이동통신(CDMA)가 비상시 통신장애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를 받고도 담당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담당직원과 당직근무자의 과실을 밝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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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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