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하우스'시범지역 공모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해피하우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0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독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 지원센터인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피하우스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 등 기존 주택에까지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이에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해피하우스에 상주하면서 에너지 성능검사 및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누수·누전·동파 등에 대한 긴급서비스와 창호, 전기, 화장실 등의 간단한 수리 및 교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지역에는 본사업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연계 지원되며 국토부 그린홈 사업 및 사외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예산 확보시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정된다.
국토부와 건축정책위는 공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한다. 이어 2곳을 시범지구로 정하기 위해 주택유형(단독주택 등 非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 주민특성(서민과 중산층이 적절히 혼재된 지역),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광역지자체의 지원 정도,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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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대상은 전국 기초지자체이며 응모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토부로 신청서를 공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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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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