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간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책임 소재와 위법성을 가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방송법 수정안에서 재투표가 실시돼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각 법률안 의결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있음에도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밖에 야당의원들의 안건상정 방해를 피해 국회부의장이 미디어법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부친 행위가 가결된 법안을 불법으로 볼 만큼 의사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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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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