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참치 자원의 보존을 위한 원양어선에 대한 규제가 대폭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31일부터 이 달 3일까지 일본 삿포르에서 개최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작업반 회의애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방안이 논의 됐다.
향후 분담금 산정기준을 회원국간 참치의 시장가치를 반영시키는 안과 상어 및 부수어획종에 대한 별도의 패널 구성안을 위원회에 권고, 연례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각국의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보장하고, 이행정도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행위원회(Compliance Committee) 의장을 보조하는 이행추진반(Compliance Task Force) 구성안에도 동의했다.
현재까지 ICCAT 보고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업장부, 옵서버보고서 및 교역자료 등을 검토하고 추후에 재정될 제재규정에 따라 쿼터감축, 교역조치, 척수제한, 특별보고규정 및 별도의 국가감독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 공해어업협정 및 ICCAT 독립패널에서 권고한 동 위원회 협약 및 보존관리조치 등의 내용을 ICCAT 현 협약에 반영, 수정 및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로 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및 생태계에 기반한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를 논의했고, 승선옵서버가 과학자료 특히 부수어획종인 상어에 관한 자료수집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금년도 연례회의(‘09.11 브라질)에서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며, 특히 눈다랑어 및 황새치 쿼터할당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대서양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선사에서는 실질적인 쿼터삭감 등 제재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옵서버 승선비율 확대 및 자원평가를 위한 어체측정자료 등의 각종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