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브이엠은 한국외환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KIKO)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