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된 피의자는 이달부터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신종플루 확진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일선 지방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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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다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검 지휘부서와 일선 지검의 신속한 협의 하에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에 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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