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신촌밀리오레 입주 점포 소유자 124명이 신촌밀리오레를 조성한 성창에프앤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각각 9100만~4억19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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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창에프앤디는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 구간에 포함돼 5~10분 단위로 열차가 운행될 것'이라는 분양대행업체들의 광고가 허위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는 분양실적을 높이려 대행업체들의 허위광고를 묵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행업체의 광고를 보고 입점, 지난 2006년 9월께부터 영업을 시작한 점포 소유자들은 현재 신촌기차역은 통근열차가 시간당 1차례 정차하고 있고 경의선 노선이 신촌역을 통과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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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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