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 '이미지검색' 포털 서비스 저작권 침해"
인터넷 포털 업체가 회원들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 한 사진을 이미지 검색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저작권이 침해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프리챌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 29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회원들이 각자의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시킨 사진 또는 그 복제물인 이미지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없이 내부이미지를 복제한 후 약 450X338 픽셀 크기로 축소·변환해 상세보기 등을 제공함으로써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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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인 이씨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 전송, 저작, 보관하면 권리의 침해입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프리챌 내 웹사이트에 게재해오던 중 다른 회원들이 무단 업로드해 간 사진들이 이미지검색 서비스를 통해 상세보기로 공개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프리챌이 제공하는 이미지검색 서비스의 경우 원래의 이미지를 축소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미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지들을 목록화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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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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