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종로구 서린동에서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해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안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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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달아났던 안씨는 경찰이 자신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TV 등을 통해 알리며 공개 수배하자 사건 2주 만인 지난 28일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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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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