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가정부?…대학교수 징계취소訴 패소
자신의 연구조교에게서 합당한 이유 없이 장학금을 빼앗고 학생들에게 자택 청소 등 잡무를 시킨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대학 교수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유명 사립여대 박모 교수가 징계위원회의 감봉 1개월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고 감봉 1월 징계 처분은 결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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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006년 조교인 A씨에게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장학금 반액인 270만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제자들에게 집 청소와 정수기 필터 교체, 쓰레기 분리수거, 각종 고지서 관리 등 사적인 잡무를 시키다가 2007년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1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조교에게 장학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사적인 업무를 시킨 바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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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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