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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주차장도 도로에 포함'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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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은 아파트 통행로나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 등은 도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가 통행하는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통행로, 주차장 등의 장소를 도로의 개념에 추가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아파트 통행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피해자 구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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