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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지자체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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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방제조치 의무화

허베이 스트리트의 기름유출 등의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방제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안가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기름이 2개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가 방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안방제를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한계로 적절한 방제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지자체가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결찰청장이 방제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긴급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관련 업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해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제3자의 고의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지금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의 경우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단축하고 해역이용협의 사업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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