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편에 따라 통신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에 대해 9월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복지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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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3만명의 저소득층이 예전처럼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최근 복지부와 교과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7월1일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기준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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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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