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3만명 통신료 감면 부활

정부가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개편에 따라 통신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에 대해 9월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방통위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복지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만명의 저소득층이 예전처럼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최근 복지부와 교과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7월1일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기준에서 제외한 바 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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