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고채 차등가격낙찰제 내달 도입

앞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은 국고채를 1조원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국고채 인수 기준도 현행 발행물량의 6%에서 1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낙찰방식이 다음달 7일부터 차등가격 낙찰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PD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지난 1999년 PD제도를 도입한 이래 19개 PD사(社)가 올 2분기 전체 국고채 거래량의 40.8%인 약 295조원을 차지하는 등 국고채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땐 자기 물량을 보유하고 매매하는 딜러(dealer)의 역할보다는 거래중개, 즉 브로커 역할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특히 그간의 제도시행 과정에서 적극적 가격제시나 매매 활성화 등 PD의 선도적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역할을 촉진할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이번 방안을 마련케 된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재정부는 PD 평가시 현재 발행물량의 6%로 돼 있는 인수 부문 만점기준을 10%까지로 높여 PD들이 더 많은 국고채 물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 국장은 “일시에 기준을 높일 경우 PD사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단 측면에서 우선 8%로 올리고, 10%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엔 ‘3년물 8점, 5년물 9점, 10년물 9점, 20년물 9점’ 등으로 했던 만기물별 배점도 ‘3년물 6점, 5년물 7점, 10년물 8점, 20년물 9점’ 등으로 조정해 장기채 인수에 가중치를 두도록 했다.


PD가 제시할 수 있는 매도-매수 호가범위도 현행(전일 수익률×0.01, 6bp)의 2분의1 수준(전일 수익률×0.005, 3bp)으로 조정된다.


최 국장은 “현재 PD의 지표채권 호가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거래를 유발하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표채권’이란 기준금리를 제시해주는 채권으로 각 만기물별 최근 발행 종목을 말한다.


단, 재정부는 이자율 하락 등 시장상황에 따라 호가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며, 3`5년물의 호가를 제시하는 금액(최소호가수량)을 현행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여 거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PD들의 딜러 역량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단 판단 아래 국고 보유에 최대 3점의 가산점만 부여토록 했던 것을, 보유 규모 1000억원당 1점으로 ‘기본 의무화’하고 배점도 10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조원 이상 국고채를 보유한 경우엔 총 5점 한도로 2000억원마다 1점이 더 가산되는데, 대상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국고채로 제한한다.


아울러 잔존만기가 5년 이상인 국고채는 보유실적 계산시 2배로 가중해 장기채 보유 PD를 우대하고, 최저보유기준은 2000억원으로 하되, 내년 이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각 PD별로 지표채권의 70% 이상을 장내거래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PD의 국고채 유통실적 평가를 은행 및 증권계 각각의 평균 유통실적을 기준으로 바꾸고, 거래실적 계산시 10년물 이상은 2배의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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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거래·호가제시·유통의무에 대한 최저이행기준은 폐지되며, 신규 PD 지정 절차도 ‘반기별 지정신청 기간 특정→지정 신청→금융감독원에 지정 기준 충족여부 확인→지정 여부 통보’ 등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이달 말까지 재정부 고시인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는 새로운 낙찰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PD 평가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제도가 크게 바뀌는 국고채 보유, 지표채권 장내거래, 국고채 유통 분야는 한달 간의 유예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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