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 브랜드 되기 전 미래의 무형적 지식재산 담보해두는 지혜 필요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유명스타이름을 딴 상표를 등록 받으려면 본인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4일 유명스타들의 성명을 활용한 브랜드가 청소년들 소비심리를 당기는 흐름으로 자리잡아가는 점을 감안, 그들을 활용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상품에 쓸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상표에 관해 등록받을 수 있고 ‘저명한 스타의 성명’ 상표는 본인이름으로 당사자가 출원하거나 본인승낙을 받은 사람이 출원할 때 등록이 된다는 것.


연예인 및 스포츠스타 등의 상표권을 둘러싼 주요 분쟁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4년 소속사에서 ‘동방신기’ 상표를 출원했으나 본인승낙을(당시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동의가 필요) 얻지 못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했다.


아이돌스타그룹 ‘동방신기’의 성명 상표출원을 놓고 해당소속사와 그룹멤버들간의 논쟁이 뜨겁다.


국내 보컬 그룹 ‘핑클’ 멤버인 ‘효리’의 경우 2001년 출원 때 그룹구성원 일부로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가 ‘효리’로 상표등록했다.


‘컨츄리 꼬꼬’는 상표출원 때 해체된 채로 실체가 없어 등록됐다.


‘MC THE MAX’는 본인승낙 없이 매니저 이름으로 등록됐으나 구성멤버의 무효심판청구로 무효가 된 바 있다.


또 배드민턴으로 세계를 재패한 박주봉 선수 이름인 ‘joobong’의 경우 제3자가 상표등록해 박주봉 본인이 무효심판을 냈지만 출원 때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등”의 성명 등을 사용한 상표권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어필하는지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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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특허청 상표2과장에 따르면


특허청 관계자는 위의 사례처럼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영화·드라마 제목” 등에 대한 상표권이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지닌 만큼 엉뚱한 제3자가 익히 알려진 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지저명’한 상표가 되기 전에 상표로 등록하여 미래의 무형적 지식재산을 담보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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