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물량 몰아주기' 과징금 적법"
계열사끼리 '물량 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에 수백억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현대기아차그룹 5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는 550억여원을 납부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는 사업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계열사에 운송 물량을 몰아준 뒤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지원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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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현대카드를 사용한 것, 기아차가 유리한 조건으로 로템과 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한 행위 등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현대차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 지원행위를 한 정황을 잡고 조사에 착수, 5개 계열사에 대해 623억여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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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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