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전 KT 사장 집유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사장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사장에게 징역2년ㆍ추징금 23억5000여만원을,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ㆍ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KTF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씨에게서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여 차례에 걸쳐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D

이밖에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 수천만원 등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ㆍ추징금 24억여원을,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4년ㆍ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을 선고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