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기오염 및 오존발생 예방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지역내를 운행하는 일반승용차와 대형경유차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대상은 지역을 운행하는 일반승용차와 마을버스 청소차량 전세버스 셔틀버스 학원버스 등이며 운수업체차고지 방문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구는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운수업체차고지 단속 등 방법을 동원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 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가스관련 부품 훼손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검은 연기를 내뿜는 등 배출가스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비디오단속을 실시하며,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일시 정지시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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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제한단속은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공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먼저 공회전 중단을 요구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경유차는 5분, 휘발유차나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을 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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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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