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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리비아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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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리비아 정부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가서명안에 합의했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리비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통해 “지난 4월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을 완전타결하고 조약(안)에 가서명했다”고 17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번 회담엔 우리 측에선 김낙회 조세기획관이, 그리고 리비아에선 엘메디 벨가셈 재무부 조세국 부국장이 협상 대표로 참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리비아 간의 조세조약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대(對)리비아 진출에 대한 세(稅) 부담이 완화돼 양국 기업 간의 상호 투자 확대 등 경제적 교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기업들은 리비아 현지 투자 때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자회사가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재정부 측의 설명.
또 리비아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투자 소득은 국내 세법상 세율(배당 원천세율 20%, 이자 원천세율 20%)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법인간 배당 원천세율 5% 및 기타 배당 원천세율 15%, 이자 원천세율 10%)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이번 조약(안)에선 ▲학생 및 교수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면세규정(교수는 2년 한도)을 채택하고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 직원들도 정부 직원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양국간 인적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혜택의 제한(Limitation on Benefits)’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제3국 기업이 ‘한-리비아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양국 중 한곳에만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우회투자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부동산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소재지국(원천지국)이 과세하되,기타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해 소득원천지국에서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조약(안)에 포함시켰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리비아 조세조약’ 가서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건수는 81건(서명 및 가서명국 포함)으로 늘어났다"며 "앞으로 100여건 수준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리비아 조세조약’은 앞으로 양국간 본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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