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1일부터 16일까지 내린 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군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6일 밝혔다.


보험료를 낮추는 재해지역은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김해시·하동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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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피해조사나 확인 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 50%를 깍는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지난 재해경감 분 체납보험료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재해경감 기간 동안 압류같은 체납처분 집행도 미룬다.


복지부는 2000년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15회 144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 등'을 해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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