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400명…피해액 9억원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교육 수강 신청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사기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팩스, 전화권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양성자 교육 과정에 대한 광고를 하고 수강신청과 수강료를 받은 후 교육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소규모 건설 하도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건설업체에 종사하려면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64만원의 교육비 중 80%를 돌며준다“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을 지연하고 소비자 분쟁 접수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단체 등의 중재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 수는 1400명이며 피해금액은 약 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인천시는 해당 사이트 서버업체에 ‘소비자주의’ 안내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 명단을 확보한 경찰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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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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